법조계 "사람 거주하는 곳 불 내면 현주건조물방화 성립…일반 방화보다 처벌 엄격"
"방화치사, 사람 고의로 사망케 한 살인죄보다 처벌 강해…사망자 3명 발생, 중형 예상"
"2021년 마포 여관 방화, 사망자 3명 발생하고 징역 25년 선고…비슷한 형량 나올 듯"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48)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건물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관 건물 내에 발화 지점이 여러 곳인 점에 미뤄 방화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추적해 이날 오전 4시50분쯤 여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여관에서 '달방'을 얻어 장기간 투숙하다 전날 퇴거 했고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3명 역시 이 여관에서 달방을 얻어놓고 지내던 투숙객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1층~지상 4층짜리 건물로 앞쪽에는 사무실과 교회 등 일반 상가로 쓰이고 있고, 뒤쪽에 3층 규모의 여관이 들어서 있다.
이 중 불은 여관 건물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쪽 상가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을 마쳤고 국립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과거 우리나라에 쪽방이 많았던 시기 대형 화재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 방화를 엄격히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단순히 과실로 불을 낸 것과는 형량과 구조가 전혀 다르다"며 "과실로 건조물, 물건 등을 불태우면 '실화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형법 제164조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 나아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져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며 "A씨의 경우 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이고 방화 목적으로 여관에 불을 지른 까닭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마포 모텔 방화 사건의 경우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확정 판결이 나온 바 있고 2019년 여인숙 방화사건에서도 똑같이 징역 25년이 선고됐다"며 "통상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에서 법원은 징역 20~25년의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비슷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