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명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원칙을 훼손하고 형사법 체계를 흔들 위험이 크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3일 만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 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