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5명 탄핵시 법안 자동 발효”…野, ‘장관 줄탄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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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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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 못 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무위원 5명의 추가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추가로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는 경고다.

노 원내대변인은 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 정지가 돼 있다”며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로 의결하게 되어있다. 그러면(5명을 탄핵하면) 아예 (의결이) 안된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4일을 내란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의 공포 시한으로 제시했다. 한 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한 대행은 물론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탄핵하겠다는 취지다. 한 대행이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권한대행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이를테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을 한 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며 “순서대로 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모아준 국무위원들도 많은 국민들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판단을 국회에서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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