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려주신 판단 존중”… 마약류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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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24. 오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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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수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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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씨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5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따라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즉시 석방된 유씨는 이날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다”며 “남은 절차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다”며 “대마 흡연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최모(32)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의 마약 상습 투약 의혹은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씨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심 기록을 경찰에 넘기면서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2월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유씨의 신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유씨 모발에서 다수의 마약류가 검출됐다.

유씨는 지난 16일과 지난 3월 총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당초 지난 11일로 예정돼 있던 2차 조사를 앞두고는 대기하는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 받기 힘들다며 그냥 돌아가기도 했다. 이후 조사 일정을 미루다가 경찰이 지난 15일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자 유씨는 그제서야 다음날 경찰에 출석했다. 유씨의 2차 조사는 이튿날 새벽까지 약 21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유씨 외에도 유씨의 지인 4명에 대해서도 마약류 투약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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