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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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12.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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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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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오전 열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도정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을 확정 받으면서, 오 지사는 직(職)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게 만들어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1년 2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올해 1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오 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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