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에 해당한다며 오늘(24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무죄로 본 발언들이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선거 운동에 해당해 벌금 70만 원 선고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불복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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