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할 생각 없는데 "기회달라" 매달려… 법원 "스토킹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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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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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 시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전송해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약식기소 됐고, 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약식명령을 받기 전인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B 씨 의사에 반해 10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받던 A 씨는 B 씨에게 "더러운 말을 해놓고 비겁하게도 안 걸릴 줄 알고 지금껏 숨어 있었다. 정말 죄송하다"며 장문의 DM을 보냈다.

이에 B 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없다"고 전했지만 A 씨는 "용서나 합의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반성해도 답이 없기에 미칠 것 같다"며 기회를 달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더 보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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