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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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06. 오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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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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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5일) 오후 1시 50분쯤, 천안시에 있는 한 용수공급시설 공사 현장에서 우신종합건설 근로자 62살 A씨가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용수시설 관로 작업을 위해 흙막이를 설치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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