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중대한 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이날 중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일 발의, 5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르면 6일 표결하는 스케줄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전날 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빠르게 탄핵안을 내고, 보고·의결하는 과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4일) 발의해 내일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의결할 수 있다”며 “그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는 경우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민주당은 의총 결의문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은 “무장 군경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해 저지한 점을 종합하면 일련의 조치와 계엄은 폭동에 해당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작성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민주당 등에 공유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다른 야당에 공동발의 제안을 드릴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과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공동대표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장 빠르게 탄핵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