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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부, 지금이라도 명의 바꿀까?(절세를 위한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2023.04.25. 오전 12:00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시작을 알리는 깨깨부입니다.

부동산은 명의와 세금

싸움이라는 것을 지나치도록 강조했고

투자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무작정 사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의와 세금을 고려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그 중에서 명의는 시간으로 비유하자면

혼인신고하기 전의 신혼부부들에게는

하루를 24시간 사용 할 수도

48시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가 2개라면 활용할 수 있는 전략도 2배니 48시간

혼인신고를 이미 한 기혼부부들에게는

하루를 24시간 사용 할 수도 있지만

36시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가 1개라도 잘 활용하면 명의가 1.5개인 것 같은 전략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주택수별로

명의를 어떻게 세팅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미 혼인신고를 한 기혼부부 기준이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는 별도 포스팅 예정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공동명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1세대 기준으로

단독명의로 취득하나 공동명의로 취득하나

취득세와 재산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의 경우

인별과세원칙이라 명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양도세는 소득을 분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양도세

아래와 같이 6억에 매수해서

12억에 매도하여

6억의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6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일반과세 기준이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경비는 제외함

단독명의

하지만 공동명의(지분 5:5)인 경우

매수가/매도가/시세차익

전부 50%로 계산하여

3억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합니다.

인적공제도 부부 2명 모두 가능합니다.

양도세 자체가 시세차익이 클수록

과세표준의 구간이 크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이집니다.

회사에서 사원보다는 과장

과장보다는 부장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원리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동명의

한 눈에 비교해보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약 3,2000만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종부세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수별로 공시가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에서 하나씩 예시로

어떻게 명의를 세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공부는 한 번 알아놓으면

투자하는동안 평생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종부세와 명의와의 관계는

Master 한다는 생각으로 잘 따라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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