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앞서도 대통령실과 이 대사가 공수처가 요구한다면 당장 귀국할 수 있다고 했지만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만 밝힐 뿐 수사 시기조차 밝히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피의자를 '도망시켰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총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공수처가 야당에 공격거리를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사가 국방장관 재직 때 해병대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관련 증거와 기록, 증언이 확보된 상태다. 공수처가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이 대사가 고발당한 후 6개월간 수사를 놓고 있다가 지난 1월 해병대 간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뿐이다. 그래놓고 지난해 12월 이 대사를 출국금지 해놓고 연장만 해왔다. 사실 이 문제의 본안 건이라고 하는, 해병대 조사관에 대한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이 외압인지 아닌지조차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당시 해병대 조사는 공식 경찰수사 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일 뿐 정식 수사가 아니다. 지휘통제로 움직이는 군대에서 국방장관이 예비 조사에 대해 지침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 '수사 외압'인지는 의구심이 든다.
공수처는 지체없이 이 대사를 소환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대사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귀국했다. 국익이 달린 문제다. 태생부터 많은 논란을 잉태한 공수처의 존치 여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공수처는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공수처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에 흘려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다. 처장과 차장 모두 공석인 '대행의 대행 체제'인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부장검사 수준에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시간을 끌수록 정부여당을 곤란하게 만들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종섭 대사 출국 사태로 드러난 '요지경' 공수처는 폐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