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애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1년간 정지하기로 했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는 변협 조사위원회가 앞서 징계위에 권고한 ‘6개월 이상 정직’ 보다 강한 수준의 처벌이다. 변협 관계자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본인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의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해 징계위로 회부됐다. 권 변호사는 한 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다. 1심에서는 일부 가해자가 패소하며 원고 측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다. 1심 승소 부분도 뒤집혔다.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5개월간 숨겨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