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장위동 재개발 사우나 살게요"…구청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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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20. 오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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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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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예정지 내 사우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낸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성북구청이 '불허'판정을 내리고 교회 측에 통보했다.

3일 성북구청에 따르면 성북구청은 지난달 31일 교회 측에 토지거래를 불허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교회 측은 이날 이를 수령했다.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 1~2항 등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전 목사측은 지난 16일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사우나 건물(1254㎡)과 주차장(612㎡) 등 두 필지 총 1866㎡ 대상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성북구청에 접수했다. 거래가격은 180억원대다.

지역 주민들은 이 거래가 '알박기'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토지거래 불허를 요청하는 탄원서 3800여장을 모아 지난달 27일 성북구청에 제출했다. 장위8구역은 몇 년 안에 이주·철거가 시행될 예정인데 교회 대토로 쓰려는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성도 대부분이 사는 (현재) 교회 근처에 5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겨우 찾은 것"이라며 "'알박기'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보도자료에서 "장위10구역 재개발에 협조하기 위해 임시처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도 중 장위동 거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멀지 않고 대중교통 접근과 주차가 용이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인지한 후 당회를 통해 이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위8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는 탄원서에서 "알박기를 위한 토지거래를 구청이 허가해주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부담금이 높아져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사랑제일교회가 인근 장위10구역에서 500억원 넘는 보상금을 챙긴 것과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것을 우려한다. 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과 재개발 보상금을 두고 수년간 소송전을 펼쳤는데 결국 조합이 두손을 들었다. 지난해 9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보상금 500억원을 교회 측에 주기로 했다.

교회가 한 달 안에 자리를 비워주고, 조합은 교회 건물을 인도받는 대신 즉시 중도금 300억원, 2개월 이내 잔금을 각각 주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조합은 교회 측에 대토 부지(교회 건물을 신축할 부지) 735평을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이후 교회 측은 대토 부지로 860평을 요구했고, 그게 어렵다면 전용면적 84㎡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조건으로 오는 4월 이주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해당 사우나 건물 부지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시설사업이 예정된 곳이다. 교회가 들어서면 장위8구역 뿐 아니라 인접한 장위 1구역, 4구역, 6구역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교회 측은 구청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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