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31일 정식 판결 예정
양육 의무 지키지 않은 부모 재산상속 금지
‘구하라법’ 여야 정쟁에 밀려 3년째 계류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사망 보험금을 딸과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전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 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씨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권고였으나,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