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장정치ㆍ국민기만에 경종 울린 李 체포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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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법원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어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295명 출석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가 나와 가결됐다. 극렬 지지층의 ‘살생부’와 실력행사를 통한 압박, 이 대표 단식 장기화에 따른 동정론과 표결 전날 본인의 부결 호소까지 더해져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지만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많이 나온 셈이다.

당연한 결과다.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비록 출석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오히려 1표 더 나왔다. 무효·기권 20표 포함, 대략 37명이 ‘부결대열’에서 이탈했다. 이번에는 찬성·기권·무효표를 합치면 159표로 절반을 훨씬 넘는다. 이 대표의 개인범죄 의혹이 당을 방탄으로 몰아넣은 데 대한 비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인 20일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부결지령’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모든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의원과 국회 제1당 대표라는 특권 뒤에 숨어 오로지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를 피하려는 몸부림으로 일관하면서 당은 분열되고 신뢰는 무너졌다.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청구가 임박하자 뜬금없이 단식을 시작했고 영장이 청구된 날 병원에 실려가는 계산된 쇼까지 벌였다. 다행히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은 방탄정당의 오명을 덜어내며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다만 느닷없이 같은 날 총리 해임건의안까지 통과시킨 그 자체는 여전히 공당의 역할을 저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 대표는 정치검찰 프레임을 내세워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강성 지지자들의 압박과 위협은 선을 넘고 있다. 하지만 142쪽의 검찰 구속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이고 중대한 범죄 혐의는 만천하에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어떤 판사가 담당하든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법리에 따라 판결하는 게 무너진 법치를 회복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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