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發 실내 노마스크…크리스마스 전 해제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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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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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마스크 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 방안은 크리스마스 이전인 오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병원, 대중교통과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수준이 더 낮아지면 고위험 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 필요한 상황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면역수준이나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당국과 전문가의 판단이다.

앞서 15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대부분 만족됐다. 마스크 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가 쏘아 올린 '실내마스크 해제' 예고 이후, 방역당국이 해제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첫 전문가 공개토론회다.

정 교수는 "감염에 따른 자연면역과 백신 접종 등으로 지난 8월 전 국민의 97.38%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다. 5-9살 어린이는 약 80%가 감염을 통해 면역을 획득했다"며 "코로나19 치명률이 유행 초기 대비 15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방역 당국의 재유행 대응 능력도 방역조치를 완화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으나, 마스크 의무 완화 시점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오는 23일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이후 2-3주 동안의 코로나19 중증화율·사망자 수 등을 확인해 이르면 1월 중순 단계적으로 방역지침을 완화할 방침이며,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무화만 해제될 뿐 여전히 착용을 '권고'하므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자는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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