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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성추행 혐의 前 대구FC 선수 ‘집행유예’

입력2022.10.21.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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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대구FC 선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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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2년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혹 행위를 4차례 강요하고 비슷한 시기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9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에도 다른 후배에게 ‘머리 박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인 제 동생에 대한 성추행 및 폭력 사실을 묵인한 축구단과 가해 선수의 정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공론화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고 목격자나 참고인들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강제추행으로 인한 치상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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