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생 성폭행 후 자택 무단 침입한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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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05.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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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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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차량에서 성폭행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5일) 오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안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청 공무직 직원이었던 안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초등학생 12살 A 양을 SNS를 이용해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이뤄지자 안 씨는 사과하겠다며 A양이 살던 집 안방까지 들어갔고, 무단 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며, 검찰이 기소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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