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에 못 이겨 신변을 비관하며 자신은 극단적 선택 시도하고 자녀들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외 선물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연기를 피워 자신의 극단적 선택 시도와 함께 자고 있는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자녀 중 1명이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등의 행위로 살인은 미수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극단 선택도 막은 셈이다.
재판부는 "일단 태어난 생명은 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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