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거치면 1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합법
법 개정 사안 많아…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난망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서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주 단위→월·분기·반기·연 단위 운영 허용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을 일하면 사업주가 법을 어긴 것이 된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때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따져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다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 가능해져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연장근로 저축해 장기휴가 가능…현실성 지적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 직원들이 상사나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장기 휴가를 쓸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택근로제·탄력근로제 확대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지만,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1년 4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이번에 다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 6~7월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