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관계자 "방탄하면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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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10.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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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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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photo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 배임 및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선 이른바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소환조사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간조선과 만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럴 가능성이 야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지난 2월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쪼개기 영장청구는 훨씬 더 심한 망신주기"라며 "이번에 영장 청구하는 거 말고 백현동 또 정자동 호텔 이건 어떻게 할 건가. 이건 또 따로 떼서 나중에 또 (영장청구)할 건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찰이 두 번, 세 번 지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하다못해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을 시, 혹은 피고인 김만배씨가 진술을 번복할 경우 당의 상황은 언제든 뒤바뀔 것"이라며 "당내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은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검찰은 또 다른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크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여기서 물러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외에도 백현동·정자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경기도 대북송금 의혹 등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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