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구현장 찾기보다 국회서 수해방지 법안 처리해야

입력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인명 피해와 함께 각종 시설물이 침수·파손됐고, 농작물 피해도 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1만2천356건이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교량 1천315건, 소하천 942건, 산사태 845건, 하천 632건 등 모두 8천416건이다. 사유시설로는 주택 2천85채가 침수되고 213채가 파손됐다. 물에 잠긴 상가와 공장은 685동에 이른다. 농작물은 3만5천36.8ha가 침수되고 농경지 612.7ha가 유실·매몰됐다. 355.8ha는 낙과 피해를 봤다.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59.9ha 파손됐고 가축은 87만2천마리가 폐사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다. 사망 47명에 실종 3명, 부상 35명이나 된다. 집을 떠나 일시 대피한 누적 인원은 1만2천928가구 1만9천644명이다. 이 중 1천36가구 1천637명은 마을회관과 학교, 교회 등에 머문 채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진 찍으러 왔냐”, “정치쇼” 운운하며 곱지 않은 시선이다. 국회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데 따른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들어 침수방지 대책 등을 담은 수해방지 관련 법안이 최소 27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치권이 반복되는 ‘극한 호우’ 피해에도 관련 법안 입법에 미적거리면서 피해 예방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0명이나 되자 뒤늦게 관련 법안을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해방지 관련 법은 하천법 개정안 11건, 건축법 7건,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 등 최소 27건이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이들 법안은 서울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지난해 8월 중부권 집중호우, 경북 포항·경주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직후에 대부분 발의됐지만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자 국회 논의도 멈춰 버린 상태다.

지난해 10월 침수대비 시설 의무화 법안(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법안은 국토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침수방지 시설의 유지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행안위에 상정만 되고 역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발의된 수해방지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민폐를 끼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재난 방지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오피니언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