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형수 ‘61억원 횡령’ 혐의 기소…친족상도례 적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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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07.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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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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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계좌 무단인출 혐의
방송인 박수홍. <다트 토크> 제공.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출연료 등 61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과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친형 박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인출하고,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19억 허위 계상 △부동산 매입 목적의 기획사 자금 11억7천만원 불법 사용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천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천만원 등 총 61억7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수홍씨의 형수도 일부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부분과 생명보험금 관련 의혹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생명보험금 관련 의혹은 보험계약자·수익자·보험금 납부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하므로, 그 자체로써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씨는 친형 부부의 권유로 사망보험 8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의 아버지가 형법상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박수홍씨의 개인 피해 29억원 부분은 친형의 범행으로 판단해 구속했다”며 친족상도례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동거친족·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계혈족과 배우자는 함께 살지 않아도 형이 면제되지만, 동거하지 않는 나머지 친족은 당사자가 고소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박씨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박수홍씨의 직계혈족인 아버지는 “본인이 자산관리와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서부지검에 횡령 혐의로 친형을 고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형 박씨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수홍씨는 지난 4일 아버지와 친형, 형수와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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