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홍근 "마은혁 미임명 상태서 '尹 기각'시 불의한 선고에 불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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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4.01.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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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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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시민단체에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 미리 공표하자" 제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6선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시 헌재 심판 결과에 불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직전 페이스북에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웁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와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이어진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위헌 릴레이' 바통이 다시 한 대행에게 넘어온지도 일주일이 넘었다"라며 "한 대행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왜 임명하지 않는지를 밝히지 않고 야당의 대표와 중진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 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정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라며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두 대행의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위헌 릴레이를 주권자의 힘으로 멈춰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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