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DSR 기존 대출시점으로 적용”
금융당국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완화’를 추진하고, 금리 상승기에 이자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들을 위해 주담대의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제도도 실시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들을 위해 대환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기준시점을 ‘기존 대출시점’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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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시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대출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DSR의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 등 규제완화책도 검토한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는 50%(투기·투기과열지역)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LTV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2023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계상황에 따른 LTV 상향 검토 대상을 ‘규제지역 무주택자’로 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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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아울러 정부는 3월말까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LTV 상한선을 0%에서 30%까지로,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는 현행 0%에서 규제지역의 경우는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요율은 인하해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