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피해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 처벌 없이 중국으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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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24.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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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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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됐으나 재판까지 기간 소요"…강제출국 조치

격리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중국인 확진자
(영종도=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 2023.1.5 tomatoy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호텔 이동 중 도주했던 중국인 A(41)씨가 이달 중순 추방됐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법적 처벌 없이 추방되는 데 그쳤다.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와 함께 1년간 입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밤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실시한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이동,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도착해 아내와 함께 묵으며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낮 12시 55분께 이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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