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금품수수의혹 민주당 前사무부총장, “로비 아닌 채무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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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23.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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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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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진 정치인의 측근으로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모 씨를 수억 원대의 금품을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9억 원대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 측이 각종 이권 청탁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을 이 씨에게 수차례 건넨 혐의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한 마스크 생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박 씨를 통해 이 씨에게 1억 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박 씨로부터 한국남부발전 직원의 승진을 부탁받고 7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 씨는 2017년 대선 때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과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내며 청와대와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과 친분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박 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 관계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씨는 이날 조사 직전 기자들에게 “현재 박 씨와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하고 있다”며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과거 선거자금 등으로 박 씨에게 7억3000여만 원을 빌린 뒤 5억3000만 원을 갚았지만 박 씨가 돌연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씨가 검찰에 제공한 녹취 파일 등에서 정치인 이름이 수차례 거론되긴 하지만 청탁과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씨의 증언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기소 여부도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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