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재판, 신속하게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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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어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리에 부합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다. 만약 위증교사 사건이 이 대표의 다른 재판과 병합됐다면 맨 나중으로 밀려 언제 선고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6일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을 느닷없이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명목적인 이유였지만 재판을 지연시켜 보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과 김씨는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이 늦어진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 쟁점도 다르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따로 분리해 심리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불식하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신속한 재판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하고 원하는 진술 요지까지 보내 준 내용 등에 대한 녹취록까지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조차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 않았나. 위증교사 재판을 별도로 진행할 경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대표 측의 법정 불출석 같은 재판 지연 꼼수와 부당한 특혜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의 지연으로 인한 폐해가 극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무려 3년2개월이나 걸렸다. 오죽하면 “국민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나. 이번 위증교사 재판 분리 결정을 계기로 법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질질 끌어 온 고질적 악습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이상 늑장 재판으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그래야 국민의 사법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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