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세 번째 마약 혐의도 유죄 확정…결국 실형 못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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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02. 오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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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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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서희 인스타그램

가수 연습생 출신의 인플루언서 한서희씨(28)가 마약 혐의로 세 번째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혐의로 한씨가 유죄를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한씨는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모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한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행과 함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메스암페타민은 각성제의 일종으로 부작용이 심해 마약으로 분류된다.

한씨는 투약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한씨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48개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과 이 중 10개에서 한씨의 혈흔 반응이 나타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투약 시기는 한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한씨는 1심 선고 당일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한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씨가 첫 번째로 마약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2017년이다. 당시 한씨는 2016년 아이돌 그룹 빅뱅의 가수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두 번째는 지난해 7월로, 당시 대법원은 한씨가 2020년 7월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한씨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보복협박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서고 있다. 양 대표는 2016년 발생한 그룹 아이콘 멤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한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양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오는 28일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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