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인 폭언·폭행에서 공무원 보호할 대책 마련하겠다"

입력
수정2024.03.08. 오후 2:08
기사원문
제은효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사진]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의 사망 사건이 벌어지자 행정안전부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어제부터 내부 TF를 만들어 온라인상 모욕과 협박을 포함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유형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TF를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선 민원처리부서와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계획을 세우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5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경기도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이 숨졌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