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신중절을 받은 20대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유튜브 동영상, 쇼츠 영상 내용을 정밀 분석해 동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했다"며 "유튜버와 병원장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경찰은 두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지만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 이에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으며,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는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유튜브 채널에 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낙태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영상을 통해 밝혀 논란이 크게 일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입건자는 유튜버와 병원 원장 2명이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병원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다만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낙태를 한 임신부와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다.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 입법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논의가 진전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는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상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