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혈세 타임오프’ 이제라도 철폐 나서야[사설]
그러나 타임오프 제도 자체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노사관계 기본원칙에 맞지 않고, 외국의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글로벌 기준에서 일탈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비로 전임자를 둘 수 없는 영세기업 노조를 지원한다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저버렸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점차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노조가 회사 지원에 기대는 것은 어용노조를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사정만 고려해도 혈세(血稅)로 노조 전임자인 공무원과 교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납세자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 적용은 시대착오적이다. 전임자를 허용된 것보다 10배나 많이 운영한 서울지하철 노조의 최근 사례에서 보듯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제라도 관련법 재개정을 통해 철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경사노위 심의 절차 등을 통해 사실상 폐지 효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오피니언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3
문화일보 헤드라인
더보기
문화일보 랭킹 뉴스
오후 10시~11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