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혈세 타임오프’ 이제라도 철폐 나서야[사설]

입력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직원 노조의 전임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법이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하고,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근로시간면제 규모와 대상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민간기업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1106명에 연간 비용은 627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타임오프 제도 자체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노사관계 기본원칙에 맞지 않고, 외국의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글로벌 기준에서 일탈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비로 전임자를 둘 수 없는 영세기업 노조를 지원한다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저버렸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점차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노조가 회사 지원에 기대는 것은 어용노조를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사정만 고려해도 혈세(血稅)로 노조 전임자인 공무원과 교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납세자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 적용은 시대착오적이다. 전임자를 허용된 것보다 10배나 많이 운영한 서울지하철 노조의 최근 사례에서 보듯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제라도 관련법 재개정을 통해 철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경사노위 심의 절차 등을 통해 사실상 폐지 효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오피니언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