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형 선고받은 연쇄살인범 권재찬 “지병 있고, 정실질환으로 고통”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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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측, 우발적 범행 주장… 검찰 “미리 계획해 살해하고 매장”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2)이 항소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지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 2명을 살해한 점은 어떠한 변명도 없다. 현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현재 손가락 끝이 괴사하는 레이노드 증후군 등 신체적 지병을 앓고 있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중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선처를 구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매장했다”며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된 권재찬(52).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권씨는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지난해 12월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다음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인 40대 남성을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권씨는 항소장을 법원에 내면서 별다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검찰도 1심에서 권씨의 살인 중 1건이 강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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