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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⑧]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데 '이사 3명, 감사 1명' 규정이 있다?

2022.12.09.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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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원 미만인데 정관에 '이사 3명, 감사 1명'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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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사 및 감사의 수' 규정에 '이사는 1명 이상, 감사는 두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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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수'의 수

우리회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상법상 아래와 같이 몇 가지 특례 조항들이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누구나 쉽게 법인사업을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설립 시 정관에 대한 공증이 필요없다.

상법 제292조

법인설립 시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상법 제318조 제3항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383조 제1항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상법 제363조 제3항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이 가능하다.

상법 제363조 제4항

주주총회 개최 없이 서면결의도 가능하다.

상법 제363조 제4항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이 필요 없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상법 제40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