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證, CFD 한도 1/10로 줄인다…"리스크관리 차원"

입력
수정2023.06.19. 오후 5:52
기사원문
공준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담관리인 없는 고객 한도 5억→5000만원
NH투자증권 CFD 점유율 1% 미만
NH투자증권 파크원 사옥. (NH투자증권 제공)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NH투자증권(005940)이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사태에 악용된 CFD에 대해 제도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CFD 상품에 대한 당국의 강도높은 리스크 강화조치가 예정된 가운데 나머지 증권사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달 17일부터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대한 CFD 포지션 기본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10분의 1로 축소한다. 대상은 잔고유무와 상관없이 전담관리인(서비스사원)이 미등록된 CFD 약정등록 계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전담관리인이 없는 계좌는 투자이력 파악이 비교적 어려워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며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관리인이 없다면 한도가 축소된 이후 기존 보유 포지션의 매입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청산거래만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현재 NH투자증권을 비롯해 CFD를 취급하는 13개 증권사는 모두 신규 거래주문을 막아둔 상태다.

이번 조치에 따라 NH투자증권 CFD 계좌의 한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증권사들은 CFD 계좌 이용고객 가운데 소수 계좌에만 전담관리인을 붙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통로인 비대면을 통해 CFD에 가입한 개인전문투자자에게는 전담관리인을 따로 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NH투자증권의 CFD 잔고는 134억원으로, 전체 13개 증권사 가운데 12위다. 전체 증권사의 잔고 2조7697억원 대비 점유율이 1%도 되지 않는다. 기존에도 파이가 워낙 작았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보수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의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해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지렛대) 투자가 가능하다.

4월 말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CFD를 악용한 거래를 이용한 주가조작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국은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당국은 CFD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시키고 개인전문투자자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까지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시스템 정비 및 규정 개정이 이뤄지는 8월까지 CFD 신규가입과 기존 가입자의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