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5만명 돌파···“탄핵 표결 보이콧은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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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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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국민의힘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라며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7시50분 기준 동의자는 5만명을 넘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김예지·김상욱·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한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1조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에 반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한 행위는 국민 주권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이익을 외면하고 당파적 이익만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하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렸다.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회에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시행하라고 했다.

다만 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할 수 있어 이 청원이 국회로 회부된다고 해도 국회가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탄핵 표결 불참으로 ‘위헌 정당’ 꼬리표 단 국민의힘, 정당해산 가능성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해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 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917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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