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거래 불가 종목 1500개…무더기 하한가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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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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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위해 불가피" 우세
거래중지 종목에 대출 이자 불만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경제]

최근 국내 증시에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이 지정한 신용거래 불가 종목에 관심이 쏠린다. 증권사들이 신용거래를 중단하면 반대매매 등 주가 급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앞서서 주식을 내다 팔게 되고, 이에 주가가 단기간 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증권업계 따르면 국내 6개 대형 증권사가 지정하고 있는 신용거래 불가 종목은 각 사 당 평균 149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 1381개, 한국투자증권 1657개, NH투자증권 1660개, 삼성증권 1266개, 하나증권 1431개, KB증권 1601개 등이다. 각 증권사 당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와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수치다.

일부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의 신용거래 불가 종목 지정이 큰 폭의 주가 하락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투자했을 경우 이 같은 신용거래 불가 종목 지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특정 종목이 한 증권사의 신용거래 불가 목록에 포함되면 해당 종목에 대해 증권사의 대출은 만기가 연장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전 차입급을 모두 갚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에 처하게 된다.

보통의 투자자들은 보유 현금보다 큰 규모로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담보 대출을 받아 매입한 주식의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반대매매를 실행한다. 이렇게 될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돼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반대매매를 당하기 전 주가 하락 등으로 반대매매가 우려되는 경우 스스로 앞서서 주식을 처분하기도 한다. 지난 14일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역시 반대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들을 대량 매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들 종목을 지난해 말부터 신용거래 불가 목록에 포함해왔다.

이런 증권사의 신용 불가 지정은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업계의 관계자는 "정상적이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선제적으로 포착해 경고하는 것은 보다 많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레버리지 투자를 한 경우 신용거래 불가 조치로 당장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위험한 종목에 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키다 결국 더욱 막심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선 이번에 거래가 중지된 5개 종목에 증권사들이 신용 대출 이자를 계속해서 징수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선 주식 손절매가 불가능한데다 대출 만기도 연장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만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 대출을 받았을 때 해당 종목은 담보일 뿐 현금을 빌린 개념이므로 이자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주인 증권사 입장에서도 담보물이 묶였다고 이자를 받지 못하면 손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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