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변 변호사의 이화영 진술 막기 시도, 사법방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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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 불법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그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했다. ‘쌍방울에 대북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의 송금을 요청했고 300만달러 부분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나온 뒤 변호인 선임 문제로 재판이 한 달 가까이 공전 중이다. 오죽하면 검찰이 재판부에 “차라리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겠나.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자신의 진술을 유지하면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근거가 된다. 가뜩이나 궁지에 몰린 이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난달 재판에서도 비슷한 소동이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의 아내는 변론을 맡아 온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과 한편”이라며 재판부에 해임 신청을 했다. 법정에선 남편을 향해 “변호사한테 놀아났다”, “정신 차려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내 뜻과 다르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변호사가 등장해 이 전 부지사와 상의 없이 진술증거 부동의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전 부지사는 “앞으로 내가 법정 변론을 맡겠다”는 김 변호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서 변호사의 도움을 계속 받겠다고 했다. 기존 진술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피고인 의사에 반하는 변호사가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에서 연좌 시위를 하고 무더기 접견 신청을 낸 것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막으려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러니 민주당이 총동원돼 사법방해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김 변호사가 낸 의견서에는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을 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하기 위해 본인이 과거 이 대표 재판 당시 재판부에 로비를 한 것과 이 대표의 측근 김용씨를 통해 후원금을 낸 것, 이해찬 전 대표 등이 이 대표를 도와주는 조직에 비용을 댄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부분이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진상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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