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차충전인프라 사업의 시작과 끝

2023.06.19. 오전 8:30

목차

1. 충전의 법칙

2.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이 뜬다!

3. 충전 방식에 따른 표준화

4. 전기차 충전 사업 모델 분석

5. 어떤 기업들이 포진해 있나?

Chapter 1

충전의 법칙

난 내차에 충전하려고 했을 뿐, 너가 기다리는 건 모르겠어!

충전을 완료하고 나서 차는 언제 빼야할까요?

난 충전한다고 주차비도 내고 있으니 계속 주차해놓으면 되는거 아닌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충전 최대 허용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전하고 볼일 보고 오는 행위 자체가 이제는 안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제6조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1항을 보면 '1시간', 2항에 보면 '14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영 제18조의8제1항'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영' 이라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미하구요. 그 내용을 보면 '급속'의 경우는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완속'의 경우는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속 충전은 1시간을 넘기는 순간' 불법이고, 그래도 2시간까지는 봐줍니다. '완속 충전은 14시간 이상을 충전하거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불법'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물론 단독/공동 주택에 설치된 것은 예외)

2022년 8월 1일부터 서울시는 모든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급속충전 1시간을 넘겨 주차하거나 완속충전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충전이 완료되면 바로바로 차를 빼야 합니다.

이렇게 매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그 만큼 전기차 보급이 많아졌지만, 충전소는 아직 부족하하다는 반증입니다. 게다가 얌체 주차족, 얌체 충전족들이 많아 지면서 민원이 증가한 탓이 더 크죠.

어떻든, 전기차 충전 사업은 주차 사업과 연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차비와 충전비를 모두 낼 것이냐, 충전비를 내면 무료 주차를 해줄 것이냐에 따라 운전자들의 선호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때문에 주차 사업자들 혹은 건물주들이 충전소 사업에 관심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구요.

Chapter 2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이 뜬다!

업계 동향을 분석해보면 경쟁자들을 파악할 수 있다.

충전 인프라 시장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자 각자 노는 분위기를 보입니다.

생태계가 갖춰졌다기 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해 있고, 안정화된 시장이 되기 까지는 자금력으로 버텨야 하는데 규모가 적은 업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위태한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뿐만 아니라 인수 합병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본격적인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적어도 전체 자동차 보급량의 5% 또는 200만대를 차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충전기 사업은 아직은 규모의 경제가 안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39만대로 2021년 대비 68.4% 늘었고, 2013년 1,464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0년간 무려 약 260배 급성장했습니다. 전체 2,500만 대 등록 차량 중에 약 40만대면 2% 수준입니다. 2025년 정도에 전체 차량의 7~10% 정도인 175만대 이상이 전기차로 보급이 되어야 본격적인 수익 사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연료별 자동차 등록 현황(누적), 출처: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 분석 보고서, 전력거래소, 2021/12/06

무공해차 정부 보급 목표, 출처: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 분석 보고서, 전력거래소, 2021/12/06

게다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은 아직은 저조한 수준이죠, 2022년 현재 전국 전기차 충전소(급속·완속)는 205,305개로 전기차 보급 대수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의 접근성과 충전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Chapter 3

충전 방식에 따른 표준화

형태에 따라서 규격이 다르다...아.. 복잡...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커넥터 표준은 다른 글에서 작성했습니다.

4 가지 주요 전기차 충전 유형은

    • 가정용 충전: 전용 충전 유형, 주택 혹은 차량 소유자가 활용 가능

    • 차고지 충전: 전용 충전 유형, 대중교통 차량, 택시 등의 차고지에서 활용 가능

    • 도심 주요 시설 내의 충전: 공용 충전 유형, 상점들이 방문객 유인, 방문 시간 증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가 될 것임

    • 도로상의 충전: 공용 충전 유형, 오늘날의 주유소와 비슷하며 급속 충전 제공

그에 따라서 충전 스테이션의 형태가 당연히 다르겠죠.

이렇게 된 이유는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이 환경부, 한전 등의 정부 주도 사업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충전기 운영사업자별로 GS칼텍스는 자체 프로토콜, 한전은 V1.0.1과 V2.2.0 버전 두 가지, SK네트웍스는 환경부 프로토콜 등을 사용하면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 개정을 완료하고 한국산업표준(KS R 1201-1)을 고시했습니다.

OCCP 및 ISO/IEC 통신 프로토콜 표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2.12.21, 필자 수정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완속 보조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OCPP Open Charge Point Protocol 1.6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OCPP는 OCA Open Charge Alliance 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규약으로 충전기와 관리 서버간에 원격 관리 및 제어, 충전기 상태 등을 원활히 통신하기 위한 규칙으로 신호 송신 순서, 데이터 표현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 국내외 표준, 출처: 이상하,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2018.8

이번 결정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OCPP ver1.6으로 우선 추진하되, V2G(양방향 전력전송) 등의 기술발전과 국제표준(IEC 63110, 전기차 충·방전 관리 국제 표준 프로토콜 ’24년 제정 예정)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체 충전스테이션 사업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한전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전력망과 그에 따른 전력 사용 과금을 처리하는 중앙 관리 서버, 그리고 각 사업체들이 관리하는 로컬 서버, 그리고 그 밑에 완속/급속 충전기들이 포진하게 되죠.

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성, 출처: 전기차 충전시스템 소개와 인프라 구성, 쌍용건설

Chapter 4

전기차 충전 사업 모델 분석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이 있을까?

전기차 충전 사업의 가치사슬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 메인 사업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 전기 생산 및 공급

      • 한전과 같이 전력을 생산하고 전송하는 업체

      • 가상 전력 발전소 VPP, Virtual Power Plant

    • 충전소 공급/설치 및 생산

      • 충전기 하드웨어를 제작하고 공급, 설치하는 업체

급속(좌) 완속(우) 충전기의 구조, 출처: 전기차 충전시스템 소개와 인프라 구성, 쌍용건설

    • 네트워크 관리용 소프트웨어

      • E-mobility 서비스 제공자, EMSP Electro Mobility Service Provider

      • EMSP는 충전소를 소유하지 않고 충전소 네트워크 운영을 중점적으로 하고, 전기차 충전과 더불어 고객 대상 E-mobility 서비스 사업 운영을 수행

      • 장점: 고객 충전 정보 데이터를 확보 가능

      • 수익모델: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CSO Charging Service Operator )는 EMSP에게 충전소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EMSP는 CSO로부터 네트워크 사용료 정산 가능

    • 고객 서비스

      • 충전서비스 운영자, CSO Charging Service Operator 와 시장 운영자, MO Market Operator 로 분류

      • CSOCPO Charging Point Operator 라고도 함. 전형적인 전기차 충전사업자로서 충전소를 구성하고 충전 설비 유지와 충전 요금 과금 등 충전서비스 전반을 수행하는 사업자

      • 충전사업자 증가로 CSO나 EMSP 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충전사업자간 제휴를 통해 소비자가 하나의 충전사업자 멤버십으로 제휴된 다른 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충전 로밍서비스 형태로 확대됨. 이로 인해 충전 로밍서비스를 위해 다수의 CSO, EMSP 간 계약 체결, 제휴된 충전 설비 간 운영을 중재하는 ICT 인터페이스 구축을 담당하는 업체가 MO

      • MO는 충전사업자 간 상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B2B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로서 개별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MO와의 계약 체결로 회원들에게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충전 로밍)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