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野강행에 '일괄거부권' 고려… 양곡관리·간호법·노란봉투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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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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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많은 국민이 비판적으로 보지 않겠냐"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다른 관계자도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들 법안에 대한 검토를 다각도로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강행처리 법안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어긋난다는 게 대통령실 인식이다. 이에 따라 헌법 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재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법안을 묶어 한꺼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처리로 법사위 의결을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이 '1호 재의요구권' 대상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도 지난 9일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상태다.

야당의 주도로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쟁점 법안들에 대해 의석수에만 의존한 거야(巨野)의 단독 처리인데다, 위헌 요소와 민생에 미칠 영향도 들여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으로 보고 있다.

보건·의료업계 내 찬반이 팽팽한 간호법이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헌법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인식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시위를 남발하게 해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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