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볼리비아 40대 한인 관광객 살해범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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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28. 오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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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전 태양의 섬 여행 중 참혹하게 숨진 채 발견…피고 측 상고할 듯
지난 2018년 1월 볼리비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인 여성 관광객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지 원주민 부족장 '로헤르 초케'가 한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모습이 비영리단체 '미주통합을 위한 국제법률가연맹(RIJIA)' 홈페이지에 소개된 모습.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볼리비아 코파카바나 태양의 섬을 여행하다 숨진 채 발견된 한인 여성 살해 혐의로 기소된 현지 부족장이 지난해 4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볼리비아 라파스 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클라우디아 마르셀라 카스트로 도라도)는 원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피고 측과 검찰 및 피해자 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볼리비아 라파스 코파카바나 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아나 이사벨 크루스 모요)는 지난해 4월 26일 한국 여성 A(40)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살해 공모' 혐의로 기소된 로헤르 초케 멘도사(39)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률심으로 진행된 2심에 이르러 피고 측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 과정에서 항소장 보정 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항소가 각하됐다. 검찰과 피해자 측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30년 선고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3월16일 이뤄졌고, 판결문은 지난 24일부로 검찰과 피해자 측에 송달됐다. 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닷새 안인 오는 31일(현지시간)까지다.

피고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피해자 측도 30년형 선고를 재차 호소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월 11일 A씨가 태양의 섬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볼리비아 주요 일간지 엘데베르(El Deber)는 2018년 1월 12일자 보도에서 "홀로 여행하던 한인 여성 관광객 A씨가 전날 오후 참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확인된 행적은 1월 9일 숙소 체크인 기록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사건은 1년간 미궁에 빠지는 듯했지만 인근 주민 증언을 바탕으로 내사를 벌여온 볼리비아 경찰이 2019년 5월 1일 현지 부족장 로헤르 초케를 체포하면서 해결에 급물살을 탔다. 법원은 로헤르 초케가 수사를 방해한 전력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보석요청도 기각됐다. 이에 로헤르 초케는 줄곧 구속상태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로헤츠 초케는 태양의 섬 현지 부족인 차야(Challa)족 부족장으로 알려졌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초케는 현장을 찾은 A씨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범인 색출을 돕겠다는 말을 하는 등 태연히 행동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라파스 검찰청의 윌리엄 알라베 라우라 검사는 "초케는 부족장으로서 태양의 섬 내 관광객 통행 금지 구역에 들어간 피해자에 대해 자체 처분을 이행한 것"이라고 사건 정황을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따라 2019년 5월 볼리비아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상향했다가, 이듬해 조정했다. 현재는 사건 발생 현장인 태양의 섬만 3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전역의 여행경보는 1단계(여행유의)다.

2020년 1월 볼리비아 여행경보단계 조정현황(외교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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