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판결에 대해 질문 받았다.
조 후보자는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어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 의원이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는 앞선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한 사건이 재상고됐을 경우, 사법 체제 유지를 위해 기존 상고심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임신한 A양이 가출하자 조씨는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또 임신한 상태인 A양과 수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양은 출산 후인 2012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로, 강간이 아니었다”며 강압에 의한 성폭력을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조씨는 상고했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지목한 성폭행 시점 이후로도 A양이 조씨를 계속해서 만난 점 ▲A양이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2015년 10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