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농생명산업·문화관광 특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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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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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종·강원 이어 네 번째

K-팝 학교 설립·기업유치 계획

요구 특례의 절반만 승인 ‘한계’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란 이름으로 18일 새롭게 출발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 등에 이어 네 번째다.

전북도는 17일 전야제에 이어 오는 18일 오전 9시 30분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인 ‘특별자치’ 업무를 시작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적 근거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131개 조문 333개 특례 조항이 명시됐으며 정부 권한 중 일부를 넘겨받았다.

특별자치도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있다면 전북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내세우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강원과 마찬가지로 인구 소멸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특별자치 업무를 집중시켰다”며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산업 특례 조항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생명산업 육성과 전환산업 진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8개 분야 핵심 특례 조항들이 명시됐다.

농생명산업특구·문화관광특구·산악관광특구·노령친화산업특구 등 4개의 특구를 만들고 특구 내에서 여러 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지구나 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K-팝 외국인학교 설립, 금융산업과 투자유치 진흥을 위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전북도 입장에선 여전히 많은 부분이 아쉽다.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요구한 600여 개 특례 조항 중 333개 조항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가령 디지털 원격진료 허용, 농생명산업특구 태양광 시설 활용 기간 제한 폐지, 국제학교 설립 등이 정부로부터 거절당한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전북연구원은 “특례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2040년 인구 18만 명의 유입 효과와 더불어 지역내총생산(GRDP)이 8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자체 안팎에선 제주 등의 사례를 비춰볼 때 무늬만 특별자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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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전국부에서 전북권과 제주권을 대상으로 취재 보도를 담당하는 기자입니다. 단어에 팔(八)가 들어간 단어를 접하면 웬지 힘이 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남 고흥 팔영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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