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둘째 출산하면 첫째 돌봄비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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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 사업에 100억원 투입…올해 4300명 규모 지원
아이돌봄비 전용 앱 개발…등하원·병원동행 돌봄 전 자치구 확대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개요ⓒ서울시 제공
[데일리안 = 김하나 기자]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울 다자녀 가정에 최대 100만원이 신규 지급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맞벌이·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낮은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는다. 출산 후 90일 이내, 1가구당 1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규 신청 후 장기 대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기간 내 서비스 매칭이 1회라도 시작된 경우는 매칭일부터 90일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올해 4300명 규모로 지원을 이어간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서울형 아이돌봄ⓒ서울시 제공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사업 내용도 개선했다. 우선 5월에는 돌봄활동 시작·종료 확인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또 그동안 부조력자의 돌봄 활동은 월 최대 10시간만 인정이 됐는데 돌봄시간 제한을 해제해 조력자 간 실질적인 돌봄시간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청률이 저조했던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의 최소 이용 시간은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한다. 시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와 지원 기간 확대(24∼36개월→24∼48개월)를 위해 하반기 중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할 계획이다.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병원동행·영아전담)는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등·하원 돌봄, 병원동행 돌봄은 지난해 5개 구에서 시범 운영했고 올해 25개 구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 영아 전담 돌봄은 지난해부터 이미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총 4782명의 아동이 누적 2만6916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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