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호 KT 상무 "인터넷망, 통신사가 구축한 재산…무상이용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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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12.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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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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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두의 것' 공감…통신사 기본 권리도 보장해야인터넷망은 이동통신사가 구축한 사적 재산이며 일부 빅테크 기업이 인터넷망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철호 KT 상무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에서 박철호 KT 상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간담회에서 박철호 KT 상무는 "인터넷망은 통신사가 구축한 사적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은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모든 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공간"이라면서도 "다만 인터넷망을 유지 관리하는 통신사의 기본적인 권리도 존중되야 한다"고 부연했다.

접속과 전송에 대한 구분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상무는 "일부에서 접속과 전송이 구분되고 전송은 무료라는 주장이 있다. 접속의 개념에 전송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콘텐츠제공사업자 측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는 박 상무를 비롯한 김영수 LG유플러스 담당,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윤상필 KTOA 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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