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여성 강간상해 20대男 "군대 안가는 여성 불만"…檢 구형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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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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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1년 6월 구형···취업제한 10년 선고도 요청
이웃여성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 10년, 취업제한 10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렸다.

A씨는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변론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12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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