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세소위 쟁탈전 일단락... 금투세 유예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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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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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에 청원심사소위 신설
여당은 조세소위·청원심사소위 챙기고
야당은 예산심사소위·경제재정소위 가져가
21일부터 세제 개편안 본격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던 여야가 마침내 소위 위원장 배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본격적 심의와 함께 논란의 금투세 유예 법안도 논의가 시작된다.

소위원회 구성 협의 위해 이동하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문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당은 조세소위·청원심사소위 위원장 자리를, 야당은 예산심사소위·경제재정소위 자리를 가져간다.

이를 위해 기재위 산하에 청원심사소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여야는 또 18일 오전 10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본격적 논의는 21일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조세소위에서, 예산안에 관한 내용은 예산심사소위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다.

이른바 금투세법으로 알려졌으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조세소위에서 논의된다.

그동안 여야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인 제1당이 맡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해왔다. 양당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원내대표단 협의로 확장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이 맡되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하고, 예산결산소위원장은 1년씩 번갈아 맡는 절충안이 나오기도 했다.

합의 배경에 대해 류성걸 의원은 “국회 상임위 중에서 청원심사소위가 없는 곳은 기재위가 유일하다”며 “그래서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근 의원은 “소수 여당이다 보니 생긴 문제였다”며 “김대중 정부 때도 여당이 아닌 다른 당이 조세소위 위원장 했다. 각자 입장이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졸속심사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낸 상임위도 있는 상황인데 기재위에서는 이제야 심사를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내년도 세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국회의장에 의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다음달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21일부터 논의가 시작된단 점을 고려하면 고작 10일 밖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시점에 대해서 류 의원은 “아직까지 지정된 사항은 없다”며 “지정권한을 가진 사람은 국회의장으로 따라서 관련된 사항은 지금 답할 수가 없다. 의장께서 하실 사항”이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그동안 소위원회 구성이 안돼서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촉박한 시일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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