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민주화의 성지' 모란공원으로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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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29.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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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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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오후 3시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이장

지난 2020년 7월 13일 서울시 및 상조 관계자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시민청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전태일·김근태 등 역대 민주·노동운동가들이 묻혀있는 '민주화의 성지' 모란공원에 묻힌다. 현재 경남 창녕군 장가리에 위치한 박 전 시장의 묘소는 오는 4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으로 이장된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는 주위 관계자들에 "시장님 3주기를 앞두고 시장님 묘역을 이장하게 됐다. 4월 1일 오후 3시 남양주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온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강씨는 "시장님께서도 뜻을 모아 한 시대를 함께 고민했던 많은 동지들이 계신 곳이어서 좋아하실 거다. 시간 되면 모란 공원에서 뵙겠다"며 관계자들에게 이장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공동묘지인 모란공원은 고인이 된 민주화운동가와 노동운동가가 안장되는 묘지로 유명하다. 노동운동에 힘쓴 전태일 열사·이소선 어머니를 비롯해 YH 여성 노동자 김경숙, 민주화운동가 박종철, 통일운동가 문익환, 노회찬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이곳에 묻혔다.

한편, 최초로 3선 서울시장에 오른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8일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다며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 측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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