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여성…3년새 신생아 4명 불법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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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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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 바꿔치기’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 결과 신생아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같은 달 13일 퇴원시키려다가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생아실 직원은 아기를 데리러 온 A씨가 실제 출산한 B씨와 생김새나 옷차림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산모 B씨는 입원과 출산 과정에서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했으며 병원비도 A씨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산후조리 명목의 금전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의 산모가 출산한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A씨 지인 1명과 실제 산모 4명,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모 4명을 아동매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서 B씨를 비롯해 아동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인 남자 아기를 포함해 신생아 4명이 A씨 일당에 의해 불법 입양이 됐다”며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수사한 뒤 다음주 내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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