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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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13.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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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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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B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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